정부,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추진
보건복지부는 보건의료기본법 제44조에 따른 시범사업을 추진하여, 국민의 건강 증진과 의료접근성을 제고하는 계획이다. 정부와 당·정 협의를 거쳐 5월 중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계획을 마련하고, 6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이는 한 시적 비대면진료로 2020년 2월 ‘보건의료기본법’ 제44조 등에 근거하여 한시적 전화상담·처방을 허용한 것과 같은 형태이다. 단, 한시적 비대면진료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의3에 근거하여, 심각 단계 이상의 위기 경보가 발령된 기간 동안만 허용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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