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상담1 위기 경보 하향, 한시적 비대면진료 종료…6월 1일부터 시범사업 추진 정부,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추진 보건복지부는 보건의료기본법 제44조에 따른 시범사업을 추진하여, 국민의 건강 증진과 의료접근성을 제고하는 계획이다. 정부와 당·정 협의를 거쳐 5월 중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계획을 마련하고, 6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이는 한 시적 비대면진료로 2020년 2월 ‘보건의료기본법’ 제44조 등에 근거하여 한시적 전화상담·처방을 허용한 것과 같은 형태이다. 단, 한시적 비대면진료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의3에 근거하여, 심각 단계 이상의 위기 경보가 발령된 기간 동안만 허용될 것이다. (정확한 내용은 링크된 기사에서 확인해주세요.) 기사바로가기{: .btn} 2023. 5. 12. 이전 1 다음